건설 및 인테리어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 대손세액공제
1. 건설·인테리어 자재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절차 및 적격증빙 소명
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따라 재화·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폐업, 연락두절, 발급 거부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, 구매자(시공사)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'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'를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. 거래 건당 공급대가 5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계약서, 통장 입금증, 견적서, 자재 인수증 등 거래 사실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청하면 매입세액 10%를 정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2. 발주처 부도·파산·강제집행에 따른 공사 미수금 부가가치세 '대손세액공제' 조건(부도 후 6개월) 및 신청 서류
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매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, 발주처나 원도급업체의 파산, 강제집행, 부도(수표·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),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'대손세액공제'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(미수금 총액 × 10/110)을 직접 차감하여 과다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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